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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집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 확인 안 하면 큰일납니다 (등본 확인 시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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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등기부등본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등기부등본은 ‘소유권과 권리관계의 교과서’라고 할 만큼 핵심 자료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는 습관이 매우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은 단순한 서류 확인이 아니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자산을 지키는 필수 절차입니다. 한 번의 부주의로 평생 모은 자산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등기부등본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면 생길 수 있는 문제

1. 소유권 분쟁 발생

등기부등본을 보지 않고 거래했다가 매도인이 진짜 소유자가 아닌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한 계약금이나 중도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습니다.

 

2. 담보권 승계로 인한 재산 손실

등기부등본의 을구에 설정된 근저당·저당권을 확인하지 않으면, 매수자가 집을 샀더라도 그 집은 여전히 채권자의 담보물로 묶여 있습니다.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하면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매수자는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 있습니다.

 

3. 가압류·경매 개시로 인한 권리 상실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이 기록된 부동산을 모르고 계약했다면, 결국 해당 부동산은 강제로 경매에 부쳐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인은 잔금을 치르지 못하거나, 낙찰자가 따로 나오면 소유권을 잃어버리는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4. 숨어있는 임차인 보증금 문제

등기부등본 확인을 소홀히 하면, 이미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소유권을 가져와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 크다면 치명적인 손해로 이어집니다.

 

5. 최신본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권리 문제

등기부등본은 시점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최신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며칠 사이 새로 근저당이나 가압류가 설정되었는데도 모르고 거래하게 되어 예상치 못한 위험을 떠안게 됩니다.

 

 

📌 등기부등본 확인 시 주의사항

등기부 확인 방법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법제처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

 

 

1. 소유권자와 매도인의 일치 여부

부동산을 거래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현재 소유자가 누구인지입니다. 등기부등본의 ‘표제부’와 ‘갑구’에 기재된 소유자 이름이 매도인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대조해야 합니다. 만약 대리인이 계약을 진행한다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추가로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2. 근저당권, 저당권 등 담보 설정 확인

‘을구’에는 해당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근저당권·가압류·가처분 등의 권리 사항이 기록됩니다. 만약 대출이나 채권이 얹혀 있는 상태라면 매수자가 소유권 이전을 하더라도 채무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지 않고 거래하면 향후 경매나 압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3. 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여부

특히 가압류나 경매개시결정이 기록된 경우는 거래를 매우 신중히 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부동산이 이미 분쟁이나 채무 문제에 얽혀 있음을 의미하며, 소유권 이전을 받더라도 안정적으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렵습니다.

 

4. 소유권 변경 이력 확인

갑구에는 과거의 소유권 변동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잦은 거래가 있었다면 투기성 매매이거나, 문제가 있는 물건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거래 전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5. 최신본 발급 여부

등기부등본은 인터넷에서 열람·발급이 가능하지만, 반드시 가장 최신 날짜의 등본을 확인해야 합니다. 며칠 차이로도 새로운 담보권이나 가압류가 설정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일에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부등본 주의사항

 

 

정리하자면
등기부등본을 소홀히 확인하면, 부동산을 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채무를 떠안거나, 법적 분쟁에 휘말려 재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하고, 의심스러운 권리가 있다면 전문가(공인중개사, 변호사 등)에게 상담을 받아 안전하게 거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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